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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주정차 위반 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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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윤철 작성일21-02-23 15:35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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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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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후, 장소를 확인하고(GPS) 올리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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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예고를 요청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http://cafe.daum.net/3040free/Ij8c/25325?q=%EB%B6%88%EB%B2%95%EC%A3%BC%EC%B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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