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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 부들거리는 운송업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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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한민 작성일21-02-02 09:17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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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 부들거리는 운송업체 사장님










잔업비를 청구하는 드라이버 '인간불신에 빠지겠다'


 


'인간불신에 빠지겠어요.'


 


여태까지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하던 드라이버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트럭업계에서 벌어지는 노사 분쟁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노동환경이 정비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업계에서 이런 분쟁은 지금도 여러 현장에서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당사자가 된 도쿄도 내의 한 사업자도 '말로는 들었지만 설마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불평불만도 없이 성실하게 일하던 좋은 녀석이었다.'


그런 첫인상을 가졌던 드라이버가 일한지 반년이 넘어가려던 무렵, 사장에게 갑자기 유급휴가를 쓰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대신할 드라이버를 준비할 여유가 없어 정해진 유급이라곤 해도 휴가를 쓰는 것 자체가 큰 손실이다. 


사장은 사정을 설명하고 고육지책으로 휴가를 쓰는 대신 수당으로 챙겨주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렇게 넘어가는가 싶더니 그 드라이버의 태도가 서서히 악화.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게 되었다. 


보다 못한 사장이 주의를 줘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다뤄야할지 고심하던 차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다. 잔업비 지급을 요구해온 것이었다.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화주에게 쳐들어갔다.


사장은 화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당황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드라이버는 입사한 뒤로 모든 근무일지를 복사해서 보관해왔다고 한다. 


확신범이었다. 


잔업비 청구는 500만엔에 달했지만 노동조정으로 타협안을 제시해서 절반인 250만엔으로 무마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주로부터 대수 삭감이라는 문책성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간은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운임과 잔업비는 부담 가능한 액수가 아니었다. 


문제의 원인은 장기노동을 하게 만든 화주에게도 적지않게 있다고 생각한 사장은 


'폐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대수삭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


 


하지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배신하는 드라이버나, 더러운 것에 뚜껑을 덮으려는 화주의 자세에 인간불신에 빠졌다'. 


회사를 접으려는 생각도 했지만 남은 드라이버를 위해서라도 계속할 각오를 다졌다. 


사장은 '자신의 회사는 자신이 지켜야만 한다. 뜻밖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대로 정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줄 요약 


 


사장 : 말 잘듣는 노예인줄 알았는데 자기 권리 찾을 줄 아는 노동자더라 배신감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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